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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본인의 거주지나 시설 내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권자는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매년 수많은 유권자들이 신청 마감일을 놓쳐 투표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수 없이 마무리하세요.
1.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는 병원 입원, 요양시설 생활, 도서지역 체류 등으로 현장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승인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2. 신청 대상
- 신체적 사유로 외출이 어려운 환자
- 장기 입원자, 요양시설 입소자
- 도서·산간지역 장기 체류자
- 감염병 자가격리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 등
단,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선관위가 판단한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 거소투표 신고서를 자필로 작성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
- 등기우편 또는 일부 지역에 한해 온라인 접수 가능
미신청 시 투표 기회가 사라진다.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신고 마감일을 넘기면, 거소투표는 신청조차 불가능하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방법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라.
4. 투표용지 수령 및 회송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선관위는 우편으로 투표용지와 회송 봉투를 발송한다. 유권자는 투표 후 봉투를 밀봉해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도착 마감 시간은 6월 3일(화) 오후 8시까지다. 이후 도착한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올바른 방법으로 기표하지 않으면, 투표한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회송 지연 또는 서류 오기재는 투표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기표 요령과 회송 방법을 미리 확인하자.
5. 주의사항
- 거소투표 신고 후 현장 투표 불가 (이중투표 금지)
- 회송 봉투 외부에 인적사항 기입 금지
- 신고 후 철회 또는 수정 불가
신고 후 절차 미이행 또는 오류 발생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 후 외출이 가능해져도 방식 변경은 불가하다. 선관위 공지를 통해 최종 유의사항을 점검하자.
결론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합법적 우편 투표 방식이다. 신고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실수 없이 마무리해야 유효한 투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선거는 하루지만, 당신의 권리는 5년간 영향을 미친다. 마감일까지 준비하지 못하면, 당신의 한 표는 사라진다.
아래 링크를 눌러 즉시 거소투표를 준비하자.